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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3. 27.

전자오락기용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

소비46430-112 소비46430-112 소비46430112 20000327 200003 2000 03 27

요지

질의물품(Pump it up-Dx부착용 영상투사기)이 D.D.R.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이를 부착하더라도 TV전파 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라 함은 TV전파에 의한 영상 또는 VTR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영상을 투사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며, 간단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TV전파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영상투사기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물품(Pump it up-Dx부착용 영상투사기)이 D.D.R.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이를 부착하더라도 TV전파 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D.D.R.전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간단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TV전파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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