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19.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의 자양강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128 소비46430-128 소비46430128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홍미삼을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