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4. 15.
특소세에 해당하는 벽걸이형 TV의 정의 및 포함 범위
소비46430-136 소비46430-136 소비46430136 20000415 200004 2000 04 15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됩니다.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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