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
소비46430-142 소비46430-142 소비46430142 19990329 199903 1999 03 29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 되는 것이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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