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5. 1.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변경에 대한 당부
소비46430-154 소비46430-154 소비46430154 20000501 200005 2000 05 01
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음.
본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절차는 조건부면세 반출(양도)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서 정한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용도증명서를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의거 재반출(양도)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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