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5. 8.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163 소비46430-163 소비46430163 20000508 200005 2000 05 08
요지
“○○”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호로 문의하신 “○○”가 이용자로 하여금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컴퓨터게임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물품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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