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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 16.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6 소비46430-16 소비4643016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이라함은 사슴의 뿔로서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찬상태(녹각)이 되기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동결건조 포함)을 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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