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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 12.

일체형컴퓨터모니터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6 소비46430-16 소비4643016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우리청에서 소비 46430-376 (2000. 10. 16)호로 회신한 내용 「NDC(〇〇,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의 근거에 대하여는 재경원소비46016-285(97.9.27) 및 재무부소비46430-221(93.10.2), 국세청소비46430-603(96.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물품인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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