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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4. 12.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타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 특소세 환급여부

소비46430-172 소비46430-172 소비46430172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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