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5. 29.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소비46430-179 소비46430-179 소비46430179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 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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