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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 19.

온장용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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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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