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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 17.

운수회사의 영업용택시 양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19 소비46430-19 소비4643019 20000117 200001 2000 01 17

요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때에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와같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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