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4. 23.
멸치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엿』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01 소비46430-201 소비46430201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원당(原糖)으로부터 제조된 농축액은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C12H22O11)으로서 설탕의 반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을 다시 연속공정을 통하여 『요리엿』의 제조용 원료로 소비되며, 『요리엿』은 전분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전분당(澱粉糖)은 아니며 성분함량중 설탕/맥아당(19.5%)중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