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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6. 15.

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소비46430-204 소비46430-204 소비46430204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본문

보석ㆍ귀금속제품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법인 포함. 이하 같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거래단계에서 기납부한 특소세는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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