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4. 27.
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206 소비46430-206 소비46430206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물품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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