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6. 26.
컴퓨터 모니터에 튜너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 수신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16 소비46430-216 소비46430216 20000626 200006 2000 06 26
요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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