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6. 26.
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46430-217 소비46430-217 소비46430217 20000626 200006 2000 06 26
요지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ㆍ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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