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5. 14.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234 소비46430-234 소비46430234 19990514 199905 1999 05 14
요지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조 3호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상기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홍미삼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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