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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7. 10.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소비46430-236 소비46430-236 소비46430236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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