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5. 17.
수삼을 쪄서 익힌 후 기계건조시킨 1차 가공 인삼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239 소비46430-239 소비46430239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본문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후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시킨 1차가공 인삼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홍삼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통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상기 1차가공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사오니 당분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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