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0. 15.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268 소비46430-268 소비46430268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 200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를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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