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8. 1.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69 소비46430-269 소비46430269 20000801 200008 2000 08 01
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물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의 경우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ㆍ주용도ㆍ원가구성비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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