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8. 2.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70 소비46430-270 소비46430270 20000802 200008 2000 08 02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됩니다. 과세물품여부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수입물품(Line Scan Camera 및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 여부는 물품 통관시 관할 세관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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