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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8. 9.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대여상품 개발・판매시 세법상 적합성 여부 판단

소비46430-277 소비46430-277 소비46430277 20000809 200008 2000 08 09

요지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고객의 보증 및 고객명의 차량할부금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한 후 리스요금에 차량 할부금, 등록비용,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24개월, 36개월)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이전(매각대금 없음) 및 매각(매각대금 고객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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