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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8. 14.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285 소비46430-285 소비46430285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경부 소비46016-242(2000.8.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242, 2000.8.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46430-62(’94.4.15),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70(’95.12.6)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01(’97.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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