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1. 27.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대상
소비46430-287 소비46430-287 소비46430287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입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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