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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 25.

차량을 도난당한 후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가능 여부

소비46430-28 소비46430-28 소비4643028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본문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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