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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8. 22.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303 소비46430-303 소비46430303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사에서 수입한 질의물품 ○○사의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의 수입신고가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되며, 3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율 30%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조”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응접셋트와 같이 테이블, 3인용의자, 1인용의자, 전화대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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