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
소비46430-316 소비46430-316 소비46430316 19990629 199906 1999 06 29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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