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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7. 7.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삐삐, 카CD, 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330 소비46430-330 소비46430330 19990707 199907 1999 07 07

요지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질의1 :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젼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2 : 국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위ㆍ수탁제조라 할지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입니다.(특소세법 제3조, 기본통칙 3-0-2호 참조) 질의3 : 간접세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요령은 동일합니다. 질의4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물품명,제조공정,공정별(부품별)원가ㆍ구성비,부품조달 과정 등을 위ㆍ수탁자별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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