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7. 9.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며느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46430-335 소비46430-335 소비46430335 19990709 199907 1999 07 09
요지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가 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