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 31.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소비46430-33 소비46430-33 소비4643033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합니다. ‘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과세제외된 가전제품ㆍ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환급(공제)한 것은 위 물품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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