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7. 1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규정 적용여부
소비46430-341 소비46430-341 소비46430341 19990713 199907 1999 07 13
요지
특소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소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관광객등이 관세법 제78조 및 같은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과 특별소비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시 일부는 외화로 결제하고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여러가지 상품대가중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 이외의 상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도 원화결제금액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의 원화결제금액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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