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0. 2.
특소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렌트카에 매매시 특소세 추징여부
소비46430-351 소비46430-351 소비46430351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렌트카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토록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는 ○○지방국세청에서 기 회신한 조일삼 46600-16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일삼 46600-163, 2000.9.30 - 특별소비세 추징사유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렌트카 사업자는 명의대여 금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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