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0. 11.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소비46430-367 소비46430-367 소비46430367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