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0. 11.
메달게임기인 “○○˝과 ○○Ⅱ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68 소비46430-368 소비46430368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게임의 결과에 따른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없이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대상 아니며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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