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0. 16.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76 소비46430-376 소비46430376 20001016 200010 2000 10 16

요지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기들(프로젝터, NDC, 스크린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단위 전체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비디오 단자가 없고 TV, 비디오등의 영상을 전혀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가 NDC, 스크린과 같이 결합된 일체형제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소비 46430-162(2000. 5. 6)호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시면 소과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