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0. 31.
특별장소 및 구조에 알맞게 특수제작된 물품들을 1조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소비46430-394 소비46430-394 소비46430394 20001031 200010 2000 10 31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각 물품별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항목에서 열거된 내용과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국내제조물품에 대한 판단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판단은 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수행합니다. 고급가구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4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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