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1. 6.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03 소비46430-403 소비46430403 20001106 200011 2000 11 06
요지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하가 예시한 질의회신문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ㆍ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로 보지 아니함(소비 46430-35, ‘93.2.3)』입니다. 어떤 물품이 위 내용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의 경우에는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 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여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단순한 매트(요)인지? 를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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