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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8. 23.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소비46430-421 소비46430-421 소비46430421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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