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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8. 23.

수입 건반의 특별소비세 과세적용 여부

소비46430-425 소비46430-425 소비46430425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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