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8. 25.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29 소비46430-429 소비46430429 19990825 199908 1999 08 25
요지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기기기구가 다른장소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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