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1. 29.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소비46430-430 소비46430-430 소비46430430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위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물품이 승용차(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자에게 과세반출되어 승용차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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