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8. 30.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36 소비46430-436 소비46430436 19990830 199908 1999 08 30
요지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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