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8. 30.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38 소비46430-438 소비46430438 19990830 199908 1999 08 30
요지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에 대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예:컴퓨터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프로젝타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 : 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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