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2. 8.
일본산 Stern Drive(○○機工. 株.일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44 소비46430-444 소비46430444 20001208 200012 2000 12 08
요지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하신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자로 보아야 하며, 귀사가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조건부면세 요건에 충족되면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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