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4.
생녹용을 건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45 소비46430-445 소비46430445 19990904 199909 1999 09 04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고, 녹용의 특별소비세율은 10%이며,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입니다.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는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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