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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6.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적용요건

소비46430-446 소비46430-446 소비46430446 19990906 199909 1999 09 06

요지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어 직접운전 하는 경우는 장애인 본인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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