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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6.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소비46430-448 소비46430-448 소비46430448 19990906 199909 1999 09 06

요지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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