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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2. 9.

차량대여사업자가 영업용차량 리스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여부

소비46430-448 소비46430-448 소비46430448 20001209 200012 2000 12 09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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